중기청,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규제 대폭강화
중기청,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규제 대폭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부당행위 발생시 배정대상서 3년간 제외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및 산업연수생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기업은 산업연수생 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외국인 산업연수생 권익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을 위해“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지침”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행에 앞서 준비가 필요한 일부내용은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이들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모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분쟁예방에 중점을 두고 피해발생시 구조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연수제도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연수제도를 공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산업연수생과 내국인 근로자간의 분쟁예방을 위해 연수생을 신규로 배정받는 연수업체 직원에게 연수생 출신국가의 문화·관습,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연수생 배정 전에 실시하고 연수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또한 연수업체를 신규로 선정할 때에는 업체에서 연수생에게 제공할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연수생 권익보호도 더욱 강화된다. 산업연수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연수생 권익보호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분쟁, 연수생 재해보상 등을 신속하게 중재하며 연수생에 대한 부당행위로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3년간 연수업체 추천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개정취지와 내용을 산업연수 관련 업계·운용기관 등에서 정확히 이해하여 빠른 시간내에 개선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 순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