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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가 의류 공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광주 무역관은 최근 중국 정부가 올 1월1일부
터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부가세) 환급률을 최고 17%
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9%의
환급률을 유지해 오던 의류를 포함한 섬유 완제품 및
원료, 신발 등의 섬유류 품목 환급률은 13%로 4% 포
인트 상향조정됐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재정난을 이유로 17%의 증치세율
적용을 회피, 사실상 9∼11%의 증치세율을 부과함에
따라 중국 수출 업체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부자재
매입과 수입에 따른 증치세액 미환급분만큼의 원가 상
승 부담을 안아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국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률은 10% 이상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중국 현지에 진출한 업체들로서는 입이 벌어질만
큼 반가운 조치. 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중국 투자 업
체들은 그만큼 자금 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수출업계는 위안화 환율
10% 평가절하보다 증치세 환급률을 5% 인상하는 것이
수출 촉진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증치세 환
급율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기창 기자>럖UsU{뾝캟1G1G)?`꺞긿깶-9?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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