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섬업체들이 한국산 화섬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OTRA는 최근 인도네시아 합섬섬유생산자협회(APSyFI)에서 한국, 인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등에서 수입되는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덤핑 조짐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화섬협회가 제기한 품목은 PSF, PEF, 나일론 PEF으로 WTO 규정에 따라 이들 품목이 인도네시아 시장의 5%이상 점유하고 있어, WTO규정상의 3% 이상되면 덤핑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반덤핑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작성을 위해 조사를 시작했고 내년중에 정식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섬유제품, 직물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으로 고용창출 효과 및 외화가득율이 높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 보호하고 있으며, 원료, 부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차별화해 간접적으로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또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섬유사 등 원자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0-10%로 낮게 부여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제조되어 여타 경쟁국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직물,의류등에 대해 수입세 25%, 부가세 10% 등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다.
/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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