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관광객 동대문 지역 방문 99년부터 급증‘관광진흥법’ 개정시급…특구 3개로 늘려야지정시
‘동대문시장의 자산가치는 얼마나 될까’ 물론 비공개가 특성인 동대문시장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유·무형의 자산가치를 2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섬유·패션산업에서 하나의 아이템에 가치가 20조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막대한 자산가치를 자랑하고 있는 동대문시장은 향후 2-3년내에 2조원 가치로 하락할수도 200조원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상인과 상가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화, 수출 전략화, 그리고 브랜드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평가가치는 무한대로 변할것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따라 무한 변화를 겪을 동대문시장에 현재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동대문시장의 관광특구 지정이다.
동대문 관광특구 지정이 논의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 동안 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서울시, 중구청의 지원,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관광특구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동대문시장의 관광 특구화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쇼핑·문화공간·풍부한 볼거리·패션메카’ 컨셉 확보
‘관광시설·숙박·교통문제·노점상’ 개선점 고찰 시급
동대문시장의 관광 잠재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의 동대문시장을 현재 있는 그대로 내 놓는다 해도 이는 분명 확실한 관광자원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을 살펴보면 이는 더욱 확실히 증명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5년 방한 외래객의 쇼핑장소로 동대문을 찾은 외국인은 전체의 6%에 지나지 않았으나 재래시장의 현대화 작업이 자리를 굳히던 99년에는 19.8%로 약 2.5배가량 늘었으며 지난해는 47.4%로 급증해, 남대문시장(50.5%)과 함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동대문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소비지출을 보면 동대문 시장의 관광상품화가 절실함을 엿볼수 있다.
이들 외국인 관광객이 동대문시장에서 지출한 소비금액은 여행패키지를 이용한 고객과 여행패키지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비율(4:6)을 고려할 때 약 34억불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0년 국내를 방문한 외래객 입국자수가 532만명, 1999년 관광수입액이 총 68억불에 이른 것을 비추어 볼 때 동대문시장의 관광지로써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올해 한국 방문의 해와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방문객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화된 관광지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동대문시장의개발은 제고돼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의 관광지 개발 전략과 이에 앞서 우선은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데 업계는 공감하고 있다.
◆동대문 관광특구
지정과 선결과제
관광진흥법 제 2조 11항에 따르면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지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대문 시장의 관광특구 지정 필요성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은 분명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동대문시장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현행 관련 법규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관광특구의 현행 관련 법규는 관광 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 59조 3항에 의하면 관광특구 지정 및 면적변경( 기존 관광특구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신청시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안에 이미 지정된 관광특구가 있는 때에는 이미 지정된 관광특구 전체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관광특구의 면적을 조정한 후 지정 및 변경을 할수 있으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이미 지정된 관광특구가 2개소 이상인 때로 한정하고 있다.
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운영지침’의 4항인 ‘특구 지정 신청기준’중 ‘나’항에 의하면 특구가 정착될때까지 각 시도별 2개소에 한정해 지정 신청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서울시는 명동과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동대문시장을 지정할수 없게 된다.
반면 이미 지정된 남대문-명동-북창동 지역에 면적 변경 형태로 동대문 시장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역시 현행 법규에 위배된다.
결국 동대문시장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별시의 경우 새로운 관광특구의 필요성이 확실한 경우는 면적 조정의 절차없이 신설 가능토록 하거나 면적 조정의 절차 없이 하나의 특구로 확장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중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관광특구를 3개로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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