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250만명, 청구액 2500억원 이상 추정교복 3사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대응
‘교복공동구매 운동 전국 네트워크’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3대 교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으로써 3사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YMCA,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전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회견에서 가격담합을 한 교복 제조 3사로부터 교복을 구입한 피해 소비자수는 약 25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에리트) 등 3대 교복업체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전국 네트워크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소송이 된다.
‘교복공동구매 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오는 9월30일까지 우선 1천명단위로 원고를 모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자격은 공정거래위원회가가 불법행위 기간으로 인정한 98년 12월부터 올해초까지 이들 3대 교복업체의 교복을 구입한 사람들로,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동.하복 각 1벌을 모두 구입한 학부모를 기준으로 대략 10만원의 손해액 청구가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네트워크는 이들 3대 교복 업체가 교복시장의 51%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2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원고 250만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할 경우 청구액은 2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
전국 네트워크측은 이들 3개 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증거확보에 별 어려움이 없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교복 3사는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사는 공정위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시민단체마저 손배소송에 나서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 3사는 공정위로부터 SK글로벌 37억 6천만원, 제일모직 26억 4천만원, 새한 25억 4천만원, 20개 총판 및 대리점 25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3사는 공정위에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비자단체가 단순히 공정위의 발표를 근거로 손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본사 차원에서 가격담합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