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특허권등 권리행사 형평보장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업체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특허법률구조’의 기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회장 최 정수)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특허 및 상표권등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특허청 훈령 제 326호에 의거해 ‘특허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특허법률구조(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이없어 보호를 받지 못했던 섬유, 패션관련 유관 중소업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수 있다.
“침해소송 당사자에게 무료변리 및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송지원과 분쟁조정을 통하여 산업재산권 구제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특허법률구조사업 실시에 대한 의미를 최정수 회장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권리행사’의 형평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기반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
만약 중소업체가 산업재산권과 유관해 고통을 겪고 있거나 오랫동안의 노력으로 개발된 기술과 디자인, 상표등을 도용당하고도 형평성있는 법의 권리아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email protected])에 상담할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산업재산권 보호협회는 지난 99년 4월에 창립해 특허청으로 정식 설립허가를 받아 그동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창구역할을 해 왔다.
15명의 고문변리사와 변호사를 각각 위촉, 특허청과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영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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