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네임(Domain name) 상표로도 사용한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Domain name) 상표로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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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일반 상품은 물론 의류 브랜 드로 본격 활용할 날이 머지 않았다. 최근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해 온 상표가운데 지난해 57 건이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됐다.이는 지난 97년 10건에 비해 57%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에 48건이 출원됨으로써 올들 어 더욱 확대될 전망. 브랜드로 도메인네임을 사용해 출시된 제품의 경우 기 존 브랜드보다 소비자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클 뿐 더러 자사홈페이지일 경우 네티즌도 함께 구매자로 끌 어들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모아지고 있다. 반면 인터넷상에서의 도메인네임 소유권을 통해 시비가 일기는 했지만 이같이 인터넷 도메인의 상표등록이 늘 경우 패션업체의 의류브랜드가 타인에 의해 인터넷상표 로 등록될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다. 일례로 A브랜드와 www.A.co.kr브랜드가 시장에 같이 선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패션업체 가운데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도 메인 등록만 해놓은 업체는 다수이나 이같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등록건수로 볼때 전무하다 싶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표등록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러나 특허,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을 보호관장하는 세 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상표와 인터넷주소 등록간 의 분쟁관계를 다루는 내부보고서를 지난해말 공포, 내 부수렴을 거쳐 오는 3월말까지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이 규범에 따르면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유명상 표를 미리 인터넷에 등록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기존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인터넷주소의 경우 에는 이 규범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뤄지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주소를 상표로 등록해둘 경우 등록된 상 표와 유사한 인터넷주소를 타인이 등록할 경우 상표권 주장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패션업체의 경우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는 현실에서 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 인터넷 주소의 상표출원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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