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수출업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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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나서라”해외생산·OEM, 제조업에 포함해야
“의류 제조업 규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산자부가 적극 나서라.” 최근 해외 의류 제조업체가 특별 세액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규정상 제조업 분류의 현실화가 우선돼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특별 세액 감면에 관한 본보(9월 24일자) 기사 이후 의류수출업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공동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제조업에 대한 통계청의 분류방식이 OEM 및 해외 생산방식을 도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대책도 소용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표 기준에 의한 위탁생산의 해당기준에 따른 92년 제조업의 분류는 ▲제품기획 ▲자기소유의 원재료 제공하고 ▲자기 고유 상표로 제조케 하며 ▲이를 인수하여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후 통계청은 99년부터 4가지 조건에서 3항 ‘자기의 고유상표로 제조케 하고’를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섬유 제조업의 대부분이 OEM에 의한 생산 방식임을 반영한 것. 따라서 산자부는 2년전 이러한 통계청 산업 분류 변화에 따라 입법부에 의뢰, 세법 규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산자부의 무관심으로 현행 세법 규정의 조세 특례제한법은 아직도 92년 통계청 분류에 따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 업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조업 분류는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써는 법 규정상, OEM 및 해외생산을 하는 의류 수출업체는 세액 감면 혜택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현 실정에 맞게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할 산자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법 규정을 들먹이며 원칙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직무유기’라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섬유 관련 단체들의 대응책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업계의 비판은 강도를 더하고 있다. 섬유산업연합회(회장 박성철)와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김운렴)는 OEM 및 해외 생산이 주요 수출방식임으로 제조업으로 분류 해야 한다고 업계와 인식을 함께 하고 있지만 협회 차원의 대응책 노력은 ‘건의’를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의류 수출업체의 한 관계자는 “급속하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함께 변하는 것에 기업의 생존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행정부의 법률은 지금이나 10년전이나 변함이 없다”면서 “기업에게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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