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용 기계부속품, 수입허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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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추천서 취득후 상무부서 I/L 받아
미얀마 정부가 봉제용 소모품 및 기계부속품에 대한 수입 중단을 철회하고 수입허가(I/L)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부터 외환관리 및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도입했던 봉제용 소모품 및 기계부속품에 대해 수입중단 결정을 내린 미얀마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와 환율 약세 저지를 위해 시행했으나 봉제업체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철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그 동안 부족한 봉제용 소모품 및 기계부속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해오며 발생됐던 세관과의 마찰 및 부대비용 발생등이 해소됐다. 또 이번 조치로 적기에 필요한 Spare Part를 교체할수 있게 됨으로써 오더수주 감소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던 봉제업체들의 숨통이 터지게 됐다. 한편 봉제용 소모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미안마 투자위원회에서 추천서를 취득한 후 상무부에서 I/L을 받아야 한다.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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