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견직물 조정 관세 인하
면·견직물 조정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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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업계 산업피해 우려
면직물과 견직물에 대한 조정관세가 인하돼 국내 관련업계의 산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23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이중 면직물, 견직물, 견사 등에 대한 조정관세를 2% 인하했다. 또 지난해까지 조정관세를 적용받아왔던 면타올은 조정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시켰다. 면직물의 경우 종전 16%에서 14%로 하향 조정됐으며 견직물은 18%에서 16%로 견사는 16%에서 14%로 각각 인하 조치됐다. 조정관세는 값싼 외국의 제품이 수입돼 국내 생산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경 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상향조정하는 제도로 이번 인하된 품목은 직물업계에서 여러차례 세율인상을 주장한 품목들이다. 면직물과 견직물은 의류용, 유아용, 군수용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생필품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초직물이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보호가 더욱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를 이어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품목으로 정부의 보호정책이 없을 경우 연쇄부도 및 국내생산 중단이 불가피해져 조정관세 인하에 대한 반대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해 왔다. 견직물 및 면직물의 국내 생산이 중단돼 전량수입에 의존하면 중국 등 수출국의 횡포를 유발시켜 국내 물가 안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면직물과 견직물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3%와 93%로 무역수지 적자폭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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