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브랜드런칭은 반드시 오랜노하우를 가진 전문사
와 협력하라.”
최근 해외브랜드도입이 부쩍 늘어나면서 부실업자들이
개입, 서브라이센스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감각 이태리디자이너로서 최근 현지에서 부상하고 있
는 ‘P’브랜드의 경우 브랜드전문업체인 ‘M’사가
정식으로 도입, 국내 서브라이센스업체를 모집중에 있
다.
그런데 이미 이 브랜드를 마스터를 자청하는 모업체와
계약을 맺은 패션업체가 제품을 출하하려는 돌발사태가
생긴 것.
알고보니 과거에 말썽이 있었던 ‘V’브랜드도입으로
법정공방까지 가는등 물의를 빚은 바 있는 ‘K’씨가
개입돼 있었다는 것. 따라서 K씨와 계약을 한 업체는
이래저래 선의의 피해자가 된셈이다.
또다른 ‘P’상표의 경우 이미 국내 전개할수 없는 상
황인 것으로 알려진가운데 재래시장까지 영역을 넓혔고
바지, 셔츠등 품목별로 라이센스를 마구 남발함으로써
일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소유권자인 해외본사에서 이미 한국의 유
명법률회사에 의뢰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라이센스사업에 나서고 있는 ‘W’브랜드
는 현지소유권자가 “한국에 마스터권자를 지정한바 없
으며 라이센스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조짐이 보인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가 국내에서 마스터를 자청하는 업
체들이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으면서도 무
리하게 서브업체들을 모집하고 있기때문”으로 지적하
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지금 부상하는 신예브랜드들의 경우, 한
국에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 등록을 해두고 당분
간 불법 전개해도 문제가 없을것이란 얄팍한 상술에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는 식의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
로 알려졌다.
관련업계는 해외브랜드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오랜 노하우를 가진 전문업체와의 협의가 가장 안전하
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 상표등록과정에 있어 특허청 관련부서의 법규정비등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 돼야 할 것을 지적.
/이영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