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켓·셔츠·팬츠’ 등 시가 3억원 규모
골드윈코리아(대표 성기학) ‘노스페이스’의 짝퉁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김모(50)씨 일당이 검거,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북구 한 시장 상가에 의류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노스페이스’ 상표를 위조해 붙인 등산용 자켓과 티셔츠 및 팬츠 등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시가 3억여원 상당의 짝퉁 제품 1천500여벌을 압수했으며, 유통물량과 정확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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