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류시장의 장수상표는 ‘한글상표’와 회사명칭을 상표로 사용하는 ‘상호상표’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청 자료는 국내의류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출원돼 3월 현재까지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상표를 조사한 것이다.
30년~40년 동안 패션시장에서 장수한 이들 상표들의 경우 세월과는 무관하게 현재까지도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40년 이상 사용된 상표 중에는 ‘비너스’(1965년), ‘제일모직’(1966년), ‘금강’(1969년) 등이 눈에 띄며 30년 이상 된 상표로는 ‘골덴텍스-GOLDEN TEX’(1971년), ‘피에이티-PAT’(1971년), ‘롯데-LOTTE’(1974년), ‘쌍방울(1975년) 등이다. <첨부표 참조>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유행에 민감하고 해외 유명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패션시장의 의류분야에서 나온 것이어서 다소 의외다.
특허청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의류에서도 일시적인 유행어, 당시 세태를 반영한 단어·드라마·영화·방송 프로그램명 등 다양한 형태의 상표출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유행의 종료, 세태의 변화, 방송 등의 종영과 함께 상표도 고객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므로, 오래도록 고객의 사랑을 받는 장수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행이나 세태를 반영한 출원보다는 오히려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상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오래도록 고객의 사랑을 받는 장수상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출원단계부터 ‘담쟁이’ ‘지기지기’ ‘헐랭이’ 등과 같은 토속적이고 정감 있는 우리말로 상표를 출원하거나, ‘뱅뱅·뱅가드·백양·PAT·톰보이·스콜피오·오딧세이·캠브리지·에드윈·놀부·아가방·두산’ 등 자기상호를 상표로 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 나아가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인 언어를 결합한 창작상표(조어상표)를 개발·출원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상표등록 이후에도 계속적인 광고와 체계적인 상표관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