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사들의 무리한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유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 입점 방해, 수수료 인상, 매출 훔쳐보기, 매출 찍기 강요, 홍보마케팅비 전가, 잦은 매장이동 등 불공정에 가까운 행위들을 당연시 해왔다.
매 시즌 MD철만 되면 각 브랜드들은 오랜 앙숙에 가까운 경쟁 관계의 유통사들 눈치 보기가 극에 달한다. 그나마 눈치 보기로만 거치면 다행. 기존 입점 브랜드 철수라는 직·간접적인 압박은 브랜드 입장에선 넘기 힘든 영업의 벽이 되고 만다.
최근 신세계 백화점 부산 센텀점 오픈을 계기로 이 같은 압박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는 8월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오픈 때 또 한 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조짐이 벌써부터 브랜드들에게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어 브랜드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당연시 하던 브랜드 사들이 하나둘씩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 모 브랜드는 전점에서 철수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까지 경쟁사 입점을 감행했으며 센텀점에선 이런 브랜드들이 더욱 늘었다. 모 브랜드 역시 8월 영등포 입점 시 수도권 전점 철수라는 압박을 받고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얼마 전 한 아동복 브랜드는 대형마트의 무리한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고 14개 전점 철수라는 초강수를 뒀다. 2~3일의 짧은 시간에 유선으로 수수료 2~3%를 올리라는 통보는 브랜드 입장에선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한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사들이 아무리 갑을관계의 ‘갑’이라지만 사업 파트너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 없는 일방적인 이런 저런 통보는 불공정 거래에 가까운 도를 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며 “겉으로만 윈윈 상생 전략을 외칠 것이 아니라 대형 유통사들이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해 9월 경쟁사 매출정보 훔쳐보기, 타 백화점 입점 방해, 얄팍한 눈속임 ‘할인 가격표’로 소비자도 기만해 왔던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백화점 4사 및 이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 13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4월에도 이런 행위가 다시 적발되는 등 최근까지도 공공연히 진행되어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여 제재가 더욱 늘 가능성도 높다.
대형 유통사들은 법 이전에 양심과 질서에 입각한 건전한 선진 유통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