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제품 안전성 국가 표준 제정
나노제품 안전성 국가 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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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 수준 신뢰 확보
정부가 무분별하게 난립한 나노제품 유통 구조 개선에 나섰다. 지난 12일 지식경제부는 나노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노융합 산업촉진을 위한 안전성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나노제품을 생산, 가공하거나 판매, 대여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 및 환경 위해성, 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규제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국내 나노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 8월 항균 은나노 제품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08년에는 탄소나노튜브 물질에 대한 독성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호주는 올 1월 국가 산업화학 물질 평가법에 의해 나노물질 제조 수입시 신고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유럽 나노기술 산업체 협회에서는 소비자, 학회 등과 함께 나노기술 상업화를 위해 행동강령을 제정했고 미국도 산업체가 NGO와 나노물질 위해성 관리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를 국제표준화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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