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을 열어 놓고 에어 커튼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패션 매장들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각오를 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하고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 금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29일까지 동계 전력 비상수습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 시설은 1회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부터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 에너지협력과 관계자는 “100kW 이상을 쓰는 패션 매장들도 단속대상”이라며 “위반시마다 각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1000kW이상 대규모 수용가는 오전, 오후 피크시간대 10% 절전을 해야 하고 100kW 중규모 수용가는 난방온도를 20도로 제한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일반용(상업용) 5만2000곳 및 주상복합 5700곳, 교육시설 1000 곳 등 총 5만8000곳에 이른다.
시행 첫날인 15일에는 명동, 강남역 등 20개 지역에 지경부, 서울시, 관할구청, 시민단체, 에너지 관리공단 등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번화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펼쳤다.
전력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간은 총리실,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중, 고교 봉사활동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에너지 절약 시민 감시단’도 동계 전력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탠다. 시민감시단은 시민단체 2명, 학생 2명 등 4인 1조, 총 125개 조를 구성해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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