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총 5만7000명이며 이중 제조업 분야는 전년대비 9000명 증가한 4만9000명으로 확정됐다. 금년에는 도입 쿼터를 일부 업체가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 허가서 발급한도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규모별로 1~5명까지 신규 고용이 가능하고 제조업 분야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고용 인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률이 높은 업종이나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방 제조업체는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게 된다. 즉, 제조업 평균에 비해 인력 부족이 심한 섬유 등 제조업종 사업장은 고용 허가 인원을 20%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다. 서울,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 이상인 시, 군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체도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0% 상향조정 된다.
여기에는 인구가 적은 경기도내 사업장을 비롯,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 업체들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내국인 종업원 250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 허가 인원이 30인 이하지만 수도권 밖에 있는 사업장일 경우는 전체 고용인의 20%인 6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만약 이 업체가 섬유 같은 인력 부족률이 높은 업종일 경우에는 여기에 20%를 추가해 총 12명까지 고용한도를 늘릴 수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외국인 인력활용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인력 확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기 악화로 내국인 고용기회 축소 문제, 급격한 외국인 총인구 증가로 인한 제반 문제 등을 들어 요구하는 만큼의 쿼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쿼터가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섬유업계는 1월 중 조기 신청하거나 하반기인 7월 초에 신청해야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운영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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