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甲질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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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테리어 입점社 떠넘기기 금지

대형 유통사 매장인테리어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홈쇼핑사가 방송제작비와 ARS할인비용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 하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입점업체에게 매장위치나 인테리어 변경을 강요하고 발생하는 비용을 입점업체가 전부 부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 홈쇼핑과 납품업체간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사용여부에 대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 따라 매장바닥이나 조명, 기초시설에 대한 공사비용 등 대형유통업체가 필요에 의해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측이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입점업체 필요에 의한 브랜드이미지 개편과 위치이동은 유통사와 비용을 분담하고 전체비용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홈쇼핑 방송에 사용되는 사전영상물 제작도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대해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제작하는 것이 금지된다. ARS할인행사 비용은 납품업체가 50% 이상 분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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