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캘러웨이 골프볼 社는 최근 캘러웨이의 前 부사장이었
으나 경쟁사인 테일러메이드社에 이적한 것과 관련 마
크킹氏가 캘러웨이社 재직시절 취득한 업무상기밀과 정
보에 대한 유용을 방지하기위해 소송을 냈던 샌디에고
최고법원으로부터 예비 금지명령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킹氏는 1999년 3월 캘러웨이골프볼社와 2천년 12월 31
일까지로 예정된 고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8월 16
일 골프용품,볼,의류 등에서 사업확대를 추진해온 테일
러메이드-아디다스골프社의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밝히고 캘러웨이社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캘러웨이측이 이에 반발 법원에 앞서와같은 사
유로 중재신청을 내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예비금지명령
을 얻어냄으로써 부분승소를 얻어냈다.
캘러웨이골프 설립자인 엘리 캘러웨이氏는 마크 킹의
캘러웨이골프볼社에 대한 기밀 정보의 유용에 대한 우
려를 나타내고 킹이 테일러메이드-아디다스골프社에서
일하게 될 경우 기밀의 유용혹은 오용행위가 일어날 것
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캘러웨이社는 그동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신청등을 통해 마크킹의 테일러메이드社로의 이적을 막
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