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온도 18~20도 제한 권장
정부는 여름철 냉방영업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며 이 기간중 문 열고 난방을 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 2만여개의 공공기관은 난방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은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동계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하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고 권장 사항으로 바꿨다.
정부는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전력저장 장치(ESS), LED 등 고효율기기, 전력부하관리 기기 보급 등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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