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면방 14개 사업장, 최대 1749억원 부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시기상조 불만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비롯,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국내 섬유단체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을 포함한 18개 업종별 단체와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는 최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산업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의 배출 허용 총량을 제한하고 허용량을 넘거나 남는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이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섬유에서는 효성, 코오롱, 태광산업 등 화섬 10개사, 일신방직(광주 1, 2공장), 대한방직(대구), 방림(안산) 등 면방 3개사 4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명단은 7월 최종 확정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의 배출 총량을 지나치게 적게 배정했다는 점이다. 섬유의 경우 업계 요구량과 정부 허용량 차이는 1749천톤CO2인데 이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려면 최소 367억원에서 최대 1749억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의 2010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업체들 소요 비용은 367억원에 이른다. 만약 배출권을 시장에서 살 수 없다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이 돈이 1749억원이라는 얘기다.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발전 산업의 경우 이 금액이 최대 13조802억원에 달한다. 전 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최대 28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업계는 2015~2017년간(1차 기간) 적용될 현재 계획이 2011~2013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향후 증가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안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섬유산업은 2010년 이후 면방, 직물, 화섬 등 설비 투자 확대로 재도약 시점을 맞고 있고 범용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생산구조가 변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량이 최대 20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선진국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유독 우리나라만 내년 시행으로 못박은 점도 불만이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현재 EU와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배출허용총량 산정시 신증설 배출전망치가 이미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이행비용의 경우 과징금 부과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국 38개국에서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시행중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캘리포니아 및 동부 9개주), 일본(동경 등 3개 지자체), 중국(베이징, 상하이 등 6개성) 등은 지역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중 중국은 2016년 이후 전국 단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섬유산업 온실가스 감축 대응 전략 수립 T/F’를 운영하고 있는 섬산련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에 지정되지 않는 업체들도 향후 지정될 것을 대비해 섬유업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파악, 전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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