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a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차관보는 지난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정식서명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가 예상된다. 캐나다는 품목수 기준 93.2%, 수입액 기준 95.9%, 한국은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평균 5.9%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섬유분야는 대부분 3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원산지 규정은 ‘얀 포워드’가 풀림에 따라 미국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작년 캐나다에 1억800만불의 섬유류를 수출했다. 이날 가서명된 한·캐나다 FTA 영문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 go.kr)에 공개됐다. 산업부는 추후 절차를 거쳐 한글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