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기능성 높이는 최신 기술 평가
한국의 아웃도어 기능성 기술 특허가 미국 컬럼비아스포츠웨어가 등록한 특허를 무효화시켰다. 그것도 1심 특허심판원 특허무효심결(2013년 12월)에 이어 2014년 8월14일 항소심 특허법원에서도 특허무효 판결이 나오는 등 연거푸 승소하는 파란을 불렀다. 이번 특허분쟁에서의 승소는 한국의 섬유산업 기술이 선진국 미국의 섬유산업 기술을 깼다는 평가까지 나와 앞으로 한국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한국의 기능성소재 강자 벤텍스(주)(대표 고경찬)가 미국의 글로벌 의류기업 컬럼비아스포츠웨어가 특허 등록한 ‘패터닝된 열 관리 재료’ 무효심판 1심과 항소심에서 연거푸 승소했다. 특허법원(재판장 한규현)은 컬럼비아스포츠웨어의 옴니히트와 벤텍스의 메가히트RX 공방으로 진행된 특허분쟁에서 “옴니히트 기술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심 판결은 벤텍스가 개발하고 특허 등록한 체열반사소재 메가히트RX 기술이 아웃도어의 기능성을 높이는 최신기술이라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벤텍스와 컬럼비아스포츠웨어간 특허공방은 2013년 1월, 컬럼비아스포츠웨어가 벤텍스 메가히트RX 기술이 옴니히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 발송부터다. 벤텍스는 그 해 2월 영국의 선행기술을 제시하며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답변서 발송과 함께 4월에 선제적으로 컬럼비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맞불을 놓았다.
컬럼비아스포츠웨어도 그 해 6월 서울지방법원에 벤텍스를 상대로 국내최대 로펌 김 앤 장 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벤텍스는 특허법인 이노를 앞세웠다. 언뜻 특허의 주체나 소송대리인의 면면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였으나 결과는 딴판이었다.
양측간 날 선 공방은 벤텍스가 컬럼비아스포츠웨어 옴니히트 특허는 이미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며, 메가히트RX 기술은 옴니히트와 차별화된 기술이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그 해 12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컬럼비아 특허무효심결을 끌어냈다. 컬럼비아스포츠웨어는 이에 반발, 올해 1월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8월14일 특허법원은 컬럼비아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반전의 공방이었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기업의 특허 소송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국내 섬유업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옴니히트 특허는 원단에 불연속적인 알루미늄 코팅을 통해 통기성과 보온성을 향상시킨 기술이었다. 그러나 섬유분야에서 원단에 금속 코팅을 하는 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지만 약간 변형된 기술로 특허 등록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벤텍스 소송을 대리한 특허법인 이노 이민형, 권혁성 변리사팀은 10만여 건의 자체보유 섬유기술DB에서 영국의 동일한 기술자료를 확보해 옴니히트 특허를 무력화시켰다. 이민형 변리사는 “소송은 증거가 명백해야 하며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무력화, 회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성 변리사는 “이번 공방은 FTA 비준으로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글로벌 대기업의 무차별적 특허소송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며 특히 글로벌 대기업이 제기하는 특허소송은 승소보다 소송을 통해 한국기업의 영업력을 약화시켜 시장장악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보여준 사례라 말했다. 권 변리사는 또 “앞으로 마켓쉐어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무기화는 피할 수 없다”며 “국내 섬유업계는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응하는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간 특허소송은 대법원 공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1·2심 승소가 3심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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