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개 업체서 200여 업체로 확대…일파만파
해외에 진출한 한국 의류 벤더들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이 의류 수출업계 발목을 붙잡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업체들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할 샘플의류용 원부자재를 외국과 거래하는데 관세청이 기존의 관행과 법규를 무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일괄 과세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업체들은 연간 수 만건에 이르는 통관업무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이는 단납기 체제로 전환된 글로벌 의류 수출 환경에서 우리 업체들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샘플의류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법(제254조 1항)에 의한 목록통관제도를 통해 2003년부터 면세로 통관돼 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 10월 초 세아상역, 한세실업, 한솔섬유, 노브랜드 등 의류 수출 상위 16개 기업에 대해 지난 2년간 해외로 오간 샘플의류용 원부자재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급과세를 통보했다. 관련 이들 기업은 평균 3~5억원의 과세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해외 아웃소싱관련 약 200여개의 의류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내수 경기 장기침체와 여러 무역환경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을 깎아 내리는 처사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해외로 오가는 샘플의류용 원부자재에 대해 과세할 경우 단납기, 패스트 패션에 대응하는 우리 업체들의 대외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업계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 등을 통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관세청은 업계 의견을 듣고도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해외에서 연간 150억불 이상 국가경상수지에 기여하는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지난 12월1일 세아상역 등 국내 주요 해외아웃소싱기업 20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관세청 의류 원부자재(상용견품)에 대한 과세처분관련’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산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지원과 경제진흥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더욱이 의류패션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무리한 부당과세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의산협은 이날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과세처분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현재 업계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한 상태이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행정심판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의산협은 이달 말 2차 대정부 건의를 통해 대한상의 및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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