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명품브랜드 페라가모
伊 명품브랜드 페라가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행 수입업체 상대 소송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국내 ‘병행수입’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며 비공식 경로로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업계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에 따르면 페라가모 측은 서울 시내 한 유명호텔에 입점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A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와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페라가모 측을 대리하고 있는 홍동오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문제가 된 매장이 외부 간판에 아무런 상호도 표시하지 않은 채 바깥 유리창에 살바토레 페라가모 상표권과 상호를 표시해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