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조업자 무한책임 도입
앞으로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입식품 및 반가공식품은 제품이 만들어진 원산지와 OEM 여부를 상품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위해식품 섭취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식품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위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도도 실시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현재 실시하는 멜라민 검사를 중국산 이외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제품 함유 식품과 중국산 콩단백질 함유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원산지 및 OEM 상품 전면 표기는 상표명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어 긴급 회수한 품목은 TV 자막을 통해 방영하고 식품 위해정보 취득 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식품 위해발생 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에서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유럽이나 일본에서 들여오는 초콜릿 제품이라 하더라도 중국산 유제품이 원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관검사 항목에 멜라민 검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두에서 단백질을 따로 분리해낸 중국산 ‘분리대두단백’에 대해서도 검사가 실시된다. 분리대두단백은 간장 어묵 등 식품에 들어가는 단백질 첨가제로, 분유의 경우처럼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멜라민을 섞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현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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