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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접대비’ 명칭이 ‘대외업무활동비’로 바뀔 전망이다. 1950년 세법 제정 이후 58년 동안 사용돼 온 접대비란 명칭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세법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접대비 명칭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4건의 세법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률안 대표발의자인 김성순 의원은 “접대라는 용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제공하는 유·무형의 이익 제공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기업 경영에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