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염색 등 환경오염 적은 업종 입지 허가
계획관리지역내에 천연염색 공장을 짓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 환경 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을 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천염염색을 하는 염색시설이나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의 입지를 허용토록 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업종도 공장을 세울수 있게 됐다.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입지 수요가 증가하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신·증측 불편이 해소돼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향후 난개발 등 문제가 없도록 공장 입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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