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nterview] ■ 뚜레인 아웅 ‘ALR’ 대표 - “미얀마 봉제 노동 환경 ‘중국계 공장 최악’…한국은 대표성에 주목”
[Special Interview] ■ 뚜레인 아웅 ‘ALR’ 대표 - “미얀마 봉제 노동 환경 ‘중국계 공장 최악’…한국은 대표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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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공장 평판 좋지만 근로 환경 개선 더 힘써야
“ILO 핵심 규약 준수·지역사회 발전 기여해 달라”
미얀마 노동인권 단체인 ‘Action Labor Rights(이하 ALR)’의 뚜레인 아웅(Thurein Aung) 대표(Director)는 지난달 25일 국가인원위원회가 제주도에서 개최한 ‘기업과 인권 NAP(National Action Plan, 국가인권정책계획)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날 그는 질의 응답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얀마 내 한국진출 의류봉제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원위원회 측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조사는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내연락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NCP는 OECD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인권, 노동, 환경 등 가이드 라인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간 중재, 위반 기업에 대한 권고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어 26일에는 한국을 공식 방문중인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을 만나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아웅 대표에 따르면 실무그룹 측은 “(미얀마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최종 구매자(한국 의류벤더의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내년 6월 열리는 UN인권 이사회에 이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웅씨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관련 기업 또는 정부가 개선 노력을 보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Under Pressure’라는 미얀마내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뜨거운 이슈를 던진 아웅 ALR 대표를 지난달 30일, 종로구 필운동의 국제민주연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의 30%가 현지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우리 기업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작년 4~6월 3개월간 10여명의 현장 조사팀이 서면과 직접인터뷰, 그룹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최저 임금제 도입 이전이다. (미얀마 정부는 작년 6월 최저임금제를 발표하고 9월1일부로 모든 산업에 이 제도를 적용시켰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얀마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1~12시간을 근무한다. 주당 초과 근무 16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미얀마 국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초과 근무는 노동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에 시행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뜻인데, 부풀려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아예 통계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계 기업들의 근로 환경이 더 열악하지 않나.
“그렇다. 중국은 최악(worst)이다. 중국계 공장은 노사 분규가 있을 때 파업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대화와 협상이 안 통하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중국 사람을 싫어한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 기업만 문제가 되는가.
“2012~2013년까지만 해도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장들이 이 법규를 위반했다. 지금 한국계 공장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얀마 최대 의류봉제 투자국이다.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이런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면 한국은 정부나 시민단체의 노력이 뒤따른다. 이는 (우리를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시점에 대한 의혹도 있다.
“의도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한국 국가인원위원회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이뤄지게 됐다. 이때부터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준비하고, 조사는 작년에 이뤄졌을 뿐이다. 대부분 한국 기업들은 최저 임금제 도입 전에는 기본급을 아주 적게 책정하고 부족한 급여는 초과 근무로 충당하는 방법을 많이 썼더라.”
(보고서에 사례로 제시된 A공장은 기본급이 3만3750짯인데 오버타임 급여는 4만132짯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초과근무를 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인 오버타임 보너스는 4200짯이었다. 따라서 월 평균 10만7165짯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기본급 비중은 32%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보너스 위주로 편성돼 있는 임금 구조 역시 근로자에 대한 노동착취라고 보고 있다)

▲미얀마 한인봉제협의회(KOMA)에서 ALR측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
“대화해 보자고 연락이 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조만간 공식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시간부터 임금, 미성년자 취업 등 74개항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조사했다. 질문 선정 기준은?
“영국에 기반을 둔 기업과 인권연구소,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미얀마 기업책임센터(Myanmar Center for Responsible Business)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인권 준수 원칙을 기초로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한국계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터뷰가 실렸다. 출산휴가가 보장되고 초과 근무도 개인의 자유에 달렸다고 진술했다. 보고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가.
“회사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는 공장 관리자(supervisor)다. 또 다른 한 명은 노조 지도자(union leader)다. 최악과 최선 각각 2건씩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가장 좋은 사례 2개를 실었을 뿐이다. 나쁜 공장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기업과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이미지가 변한다. 중국이 좋은 교훈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 ILO 핵심 규약을 준수해 달라. 한국 정부는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을 감독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미지와 평판에 중요한 문제다. 이는 기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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