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11일 이후에는 북한 섬유반입이 금지된다. 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 등 모든 섬유류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및 판매, 이전을 막는 조치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최근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비공식 번역분을 공지하고 업체들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가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품목의 조달이 전면 금지된다. 또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섬유의 판매·공급·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결의 채택으로부터 9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즉, 결의 채택 이전인 9월 11일부터 12월11일까지는 서면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섬유류 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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