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두바이 직물 바이어들이 가격인하를 위해 의도적
으로 수출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
히 언페이드(unpaid) 대부분이 바이어와 결탁돼 있는
NBF(National Bank of Fujairah)가 발행하는 L/C에 집
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두바이 직물바이어들 언페이드·클레임 유형은 계약을
맺더라도 수출계약시 시장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선적서
류상의 사소한 하자를 들어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가격
절충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대구지역 소재 중견 직물 수출사인 G社는 지난해 11월
두바이 직물 바이어 P社에 Sea Lion 직물 1 컨테이너
물량을 3만2,246달러에 수출했으나 바이어가 수출대금
을 지급하지 않아 협상 끝에 결국 4천8백달러를 깎아주
었다.
비슷한 시기에 R바이어에게 PET직물 1컨테이너를 2만
1,480달러에 수출했으나 바이어가 서류상에 하자가 있
다며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 결국 4,300달러를 인하해
줬다.
또 동사는 지난해 9월 N바이어, S바이어에게 스판벨벳
직물을 야드당 2.6달러에 각각 1컨테이너를 수출했으나
스판벨벳의 단가하락으로 인수를 거부당해 수출원가에
도 못 미치는 야드당 2달러에 현지 다른 바이어에게 넘
길 수 밖에 없었다.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C社의 상황도 마찬가지. 지난해
9월 두바이 직물 바이어인 Rajgeet社에 스판벨벳 직물
4만281달러를 수출했으나 이 바이어는 B/L이 Marine
B/L이 아닌 Forwarder’s B/L이라는 점을 이유로 수
출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지 거래은행과 결탁한 케이스로 주목된다.
국내 직물업계는 두바이로 수출되는 직물 95% 이상이
동구·CIS·인근 중동국가로의 재수출되면서 겨울용
니트와 편직물 대폭수출 증가 시점을 맞아 언페이드 남
발로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대응
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UAE 수입상들은 경기가 불투명해지면 사소한 서류상
의 하자나 견본과 본품의 경미한 상이(相異)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 업체들은 선
적서류 작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철저한 품질관
리가 요청된다.
또 ‘샘플은 선적에 앞서 바이어에게 먼저 증명을 받아
야 한다(Sample must be approved by the buyer prior
to shipment)’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일단 수정을 요구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거래 개시 전에 샘플을 바이어에게 먼저 제시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본격적인 생산이 진행된 후에도 선적 전
에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못박으면 시황악화나 수입상
자금난이 심각할 때 지급 및 인수 거절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NBF 등 바이어와 결탁관계에 있는 은행에서 발
행된 L/C는 가급적 인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바이어들과 결탁관계에 있어 의도적으로
선적서류의 경미한 불일치를 잡아내 바이어에 알려주는
등 바이어의 결제거부 행위에 조력하는 경우가 많은 케
이스로 알려지고 있다.
/허경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