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패션이 제기한 고발사유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받아
트렌비는 작년 8월 캐치패션이 트렌비 박경훈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작년 캐치패션은 트렌비가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없이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캐치패션이 트렌비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유는 크게 세가지다. 트렌비가 국내외 파트너사에 대해 정식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용해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크롤링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캐치패션측은 이후 TV광고 캠페인을 통해 오직 캐치패션만이 글로벌 파트너사와 정식계약을 맺었고 이외 플랫폼은 의심 해봐야한다며 동종업계 타사를 저격하며 홍보한 바 있다.
트렌비 측에서는 경찰조사를 통해 캐치패션에서 제기한 각 사항에 대해 소명했다. 트렌비는 “이미 수년전부터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다.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적법하게 활용했으며 허위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렌비 관계자는 “현재 명품 업계는 공정경쟁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트렌비 역시 앞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윤리경영과 혁신적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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