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니클로에 거짓 과대 광고로 1억대 과징금 부과
공정위, 유니클로에 거짓 과대 광고로 1억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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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즘’ ‘드라이 이엑스’ 등 항균, 방취성 기대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유니클로(UNIQLO)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니클로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제품의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드라이 이엑스(DRY-EX)에 대한 판촉물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에프알엘코리아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유니클로의 드라이 이엑스(DRY-EX) 판촉물 광고.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돼야 한다.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하여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또한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제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로는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에프알엘코리아의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 51대49 지분 출자로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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