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에 부직포·염색가공 등 섬유 6개 품목 추가 지정
뿌리산업에 부직포·염색가공 등 섬유 6개 품목 추가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단체가 협업해 이룬 성과…고용 지원 혜택 커
산업부, 6월말 고시 후 시행 예정
섬산련, 범위 확대위해 노력할 것

뿌리산업법에 섬유분야의 6개 가공기술로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6개)를 포함한 적층제조(1개), 정밀가공(1개), 산업지능형 SW(1개) 등 총 4개 분야 9개 품목을 추가키로 하고 6월말 고시일로부터 관보 게재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2에서 산업부장관이 뿌리산업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것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iStock
iStock

이에 앞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뿌리산업 추가지정 평가위원회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2주간(6월14~27일)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친다.
이번 섬유분야 6개 추가 품목은 ▲부직포 및 펠트 (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13993)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13994) ▲솜 및 실 염색가공업(13401)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13402) ▲날염(13403) 등이다. 

섬유공정기술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우주 항공, 로봇 드론, 토목, 의류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 협단체의 뿌리산업 지정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가 지정됐다. 현행 뿌리산업법은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등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육성키 위해 2011년 ▲주조 ▲금형 ▲단조 ▲용접 ▲도금 ▲열처리 등 6대 기술 업종으로 구분했다. 그 외 세부 뿌리기술과 추가 분야를 산업부 장관이 추가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엔 4차산업혁명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키 위해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센서 등 8개 업종을 뿌리산업에 추가했다. 뿌리 기업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20%(업체당 2~5명)까지 확대되고, 정책자금 우선 배정,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특화단지 조성시 하면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받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추후 정부와 국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지정 업종에 대한 뿌리산업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섬산련은 “올해 지원산업 준비단계로 봐야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 안내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섬유기업 5000여개사가 뿌리기업
추가 품목이 확대되면 섬유기업은 5000여개가 뿌리기업 대상이 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뿌리기업 지원을 펼치고 있다. 
뿌리센터는 ▲고용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기술개발 부문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중 고용지원 사업에서는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확대 ▲ 숙련 외국인력 전환 및 도입 등을 진행한다.

뿌리산업 지정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20%(업체당 2~5명) 확대된다. 단, 올해 기준 고용노동부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소재의 섬유 업종을 외국인력 20% 추가 허용으로 지정한 경우는 중복 적용은 안된다. 그외 지역의 경우 외국인력 20% 확대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대구지역 소재 50인 미만 섬유기업은 고용 허용 인원의 60% 적용가능하다. 같은 기준 서울과 포천 소재 기업은 각각 40%가 적용된다.
또 숙련 외국인력 전환 및 도입의 경우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을  E-9(비전문인력)에서 E-7-4(숙련인원)로 변경해 주는 것이다. 비자 전환시 최대 5점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뿌리산업 육성 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0%p 추가 감면해주고 있다. 그 외 특화단지 지원, 뿌리공정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섬산련은 섬유분야 뿌리산업 지정에 2년여 동안 정부와 유관 협단체 등과 논의해 이룬 성과다고 밝혔다.
섬산련 관계자는 “주소령 섬산련 부회장이 산업부 등과 섬유분야 공정기술이 뿌리기술에 해당한다는 적정성과 의견 교환 등에 나섰다”며 “산업부를 비롯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섬산련 내 뿌리산업추진위원회를 두고 섬유과 박사들의 논의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섬산련은 지역 업종별 주요기업 대표로 구성된 뿌리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키도 했다. 뿌리산업 지정 근거를 마련과 연구용역 및 수요조사에 나섰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섬유산업위원회와 경총 경단협 등을 통해 섬유분야에 뿌리산업 추가 지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