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월말 고시 후 시행 예정
섬산련, 범위 확대위해 노력할 것
뿌리산업법에 섬유분야의 6개 가공기술로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6개)를 포함한 적층제조(1개), 정밀가공(1개), 산업지능형 SW(1개) 등 총 4개 분야 9개 품목을 추가키로 하고 6월말 고시일로부터 관보 게재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뿌리산업 추가지정 평가위원회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2주간(6월14~27일)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친다.
이번 섬유분야 6개 추가 품목은 ▲부직포 및 펠트 (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13993)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13994) ▲솜 및 실 염색가공업(13401)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13402) ▲날염(13403) 등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추후 정부와 국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지정 업종에 대한 뿌리산업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섬산련은 “올해 지원산업 준비단계로 봐야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 안내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섬유기업 5000여개사가 뿌리기업
추가 품목이 확대되면 섬유기업은 5000여개가 뿌리기업 대상이 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뿌리기업 지원을 펼치고 있다.
뿌리센터는 ▲고용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기술개발 부문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중 고용지원 사업에서는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확대 ▲ 숙련 외국인력 전환 및 도입 등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대구지역 소재 50인 미만 섬유기업은 고용 허용 인원의 60% 적용가능하다. 같은 기준 서울과 포천 소재 기업은 각각 40%가 적용된다.
또 숙련 외국인력 전환 및 도입의 경우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을 E-9(비전문인력)에서 E-7-4(숙련인원)로 변경해 주는 것이다. 비자 전환시 최대 5점이 부여된다.
섬산련은 섬유분야 뿌리산업 지정에 2년여 동안 정부와 유관 협단체 등과 논의해 이룬 성과다고 밝혔다.
섬산련 관계자는 “주소령 섬산련 부회장이 산업부 등과 섬유분야 공정기술이 뿌리기술에 해당한다는 적정성과 의견 교환 등에 나섰다”며 “산업부를 비롯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섬산련 내 뿌리산업추진위원회를 두고 섬유과 박사들의 논의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섬산련은 지역 업종별 주요기업 대표로 구성된 뿌리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키도 했다. 뿌리산업 지정 근거를 마련과 연구용역 및 수요조사에 나섰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섬유산업위원회와 경총 경단협 등을 통해 섬유분야에 뿌리산업 추가 지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