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콜스와 월마트가 기만적인 마케팅 형태인 그린워싱을 한 것이다. 최소 2015년 1월부터 이 두 기업은 각각 24개 이상의 허위광고로 대나무 제품을 판매했다. 그들은 독성 없는 깨끗한 대나무 섬유를 사용했다고 마케팅했다. 더불어 대나무 직물을 친환경적인 공정을 통해 만들었다고 거짓 홍보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그들의 또 다른 위반은 제네릭 텀(Generic term)에 등록되지 않는 ‘뱀부(Bamboo)’ 라는 품표(Content label)를 사용한 것이다. 원재료가 대나무라고 하더라도 이는 비스코스 레이온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수종(樹種) 중 하나로 별도로 원료 수종을 표시하거나 수종 자체를 라벨에 사용할 수 없다. 레이온은 어떤 나무로 만들던 결과물에서의 차이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두 기업은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Textile Act, 섬유제품식별법)와 연결되는 다른 규칙을 위반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환경적 이익이 된다고 거짓 홍보했으며, 환경, 소비자들, 그리고 정직하게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해를 끼쳤다. 미국 법무부는 이 두 기업에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마케팅을 모두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콜스에 250만 달러, 월마트에 3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총 550만 달러는 FTC가 그동안 이 분야에서 내린 것 중 가장 큰 벌금이다.
FTC의 그린 가이드 한계점
FTC의 그린 가이드에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제가 있지만, 환경·소비자·기업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 왜냐하면, FTC의 그린 가이드는 단지 가이드라인이며 법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즉, FTC가 그린 가이드를 기반으로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조사나 기소할 권한은 있지만, 그린 가이드 자체를 강제하는 법률이 없기에 FTC 주장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