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품목은 속옷인가 활동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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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품목분류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 A씨는 레깅스를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하면서 이를 양말류(한중 FTA 1.3%)로 판단해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에서 바지(한중 FTA 13%)로 판단해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면 약 10배의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 현재 레깅스는 바지(HS 제6104호/ 기본세율 13%/ 한중 FTA 13%), 내의(HS 제6108호/ 기본세율 13%/ 한중 FTA 5.2%), 양말류(HS 제6115호 /기본세율 13%/ 한중 FTA 1.3%)로 분류될 수 있으며 HS 해설서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관세청은 오늘(7일) 서울세관에서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12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인 ‘레깅스’의 품목분류를 주제로 선정해, 레깅스의 재질, 형태 등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있는 물품이다.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토대로 앞으로 명확한 분류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늘(7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늘(7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업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주도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품목분류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71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 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WCO HSC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Display Cover Glass)’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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