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유니온, GRS, RCS, OCS 인증 TC 신청 시,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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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유니온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협회가 요청한 GRS, RCS, OCS 인증 TC 신청 시, 시험성적서(Test Report) 제출을 필수 사항으로 공지했다.
10월 1일 이후 신청한 TC에 대해 필수적으로 시험성적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 갈수록 엄격한 품질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매자는 TC 신청 시 원료 및 제품에 대한 내부 시험(바이어 승인)와 2자 또는 3자 시험소에서 발행된 품질 Test Report(시험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TC 신청 시 원료는 공급업체가 제공해준 Test Report(시험성적서)를 Input으로 대체하고,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Test(내부시험, 2자, 또는 3자)를 진행한 후 Output으로 업로드해야한다. 또한 추가정보(Additional Information에 기재하는 제품의 스펙 정보가 테스트 결과와 반드시 일치해야 할 것도 지적했다. Quality test란, 혼용률(Composition)이 아닌 제품 스펙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필수 제품 카테고리와 스펙정보는 가능한 시험소 기준에 의거한다. 가능한 시험소 기준은 ISO/IEC 17025 인가된 곳과 정식 인가되지 않은 자체 시험소도 가능하다. 다만 바이어의 승인 및 서명이 포함된 Test Report_시험성적서 혹은 공문, Test Report(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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