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지식사회 디자인침해범죄 기승
특허청 디자인범죄에 강경대응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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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전문가 보유로 디자인 수사 적극 나서
상표, 디자인 침해에 3배배상 도입 등
국내 지식재산 전반 보호수준 상향
정보 지식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자인침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법기관도 다른 업무들에 치이느라 상대적으로 덜 급한 디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움직였다. 디자인 범죄자는 매번 빠져나갔다. 그만큼,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하여 처벌은 무척 약했다.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없고, 벌금형도 비교적 가벼웠고, 무엇보다 짝퉁으로 거두어들인 수익은 범죄자의 지갑 속에 고스란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특허청이 디자인범죄에 대응하여 강경노선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패션산업에도 서서히 순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허청의 변화는 몇해 전부터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 3월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새로운 법의 시행에 따라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사·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했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조직 확대를 추진해왔다.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수적이다. 특허·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는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따라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 등 기술과 지식재산법 전문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에 나섰다.
이어, 2020년 10월부터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했다. 1998년 일본 특허법 개정에 따른 로열티율을 살펴보면, 3∼4.2%에서 7∼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리고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상표권자가 침해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 일반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침해만 입증하면, 법원이 법정액 이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 징벌배상도입과 함께 손해배상액 한도도 동시에 상향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적정화를 도모하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지식재산권에도 법정손해배상의 확대가 기대된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도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됐다.
이와 같이, 2020년경 디자인범죄와 관련된 개정법률 시행으로 징벌배상제도가 상표, 디자인 침해까지 적용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은 그 전과 비교하여 혁신적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침해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특허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계, 업종별 협·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