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깃털은 지정 검역물 중 동물의 털 및 깃털로 털 울탑(WOOL TOP)이상 처리된 것 열처리 등 더 이상 가공을 요하지 않는 가공품과 염색처리된 것은 직물(원단) 제품에 적용한 규정에 따른다는 것. 업계는 지정 검역물에서 배제되는 양모의 범위에 ‘울탑 이하 충전재’도 포함되도록 기준개정 절실하다. <편집자주>
가공양모 충전소재 “울슐레이트(Wool sulate) 제품관련 수출업체인 (주)다운울슐레트(대표 이기주)가 수차례 호소와 검역본부에 규제개선 및 미 정비된 행정 (법률 특히 고시관련)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앵무새에 불과하다는 것.
섬유산업 종사자들은 환경 친화적 심리적, 경영적 압박 등 생존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반면, 당국의 태도는 목불안석이다.
섬유혼용률 고시규제 8번째(수출검역)규정은 이미 기술선점 된 국내개발품인 부직포, 펠트, 오리, 거위털 틈새소재 제품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
고시개정 필요성에 대해 “털 깃털은 지정 검역물 중 동물의 털 및 깃털로 털 울탑(WOOL TOP)이상 처리된 것 열처리 등으로 더 이상 가공을 요하지 않는 가공품과 염색처리된 것은 직물(원단) 제품에 적용한 규정에 따른다”는 것.
업계는 지정 검역물에서 배제되는 양모의 범위에 ‘울탑 이하 충전재’도 포함되도록 하는 기준개정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울탑(wool top)이상 처리되지 않은 양모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및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해당되며, 검역규정에 따라 지정 검역물 적용 관리는 가축 방역상 안전하다는 현행규정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울 탑 이상 처리된 이후 부직포는 원사공정 자체가 없다. 때문에 울 탑 이상 처리된 제품 수입(검역)시 수출(검역)시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고시 규정은 원사에 관한 원단완제품 공정 검역규정의 고시기준임으로, 원자재 제품이 아닌 부자재(부직포)규정은 ‘수출검역 고시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부직포제품은 고부가가치의 글로벌외국기업제품에 대항한 특허 양산 제품 적용이 바람직하다. 고시규정에 대한 부직포에 대한 적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외국 패딩 부직포 보온소재는 번번이 수입되어 국내시장을 장악해, 역차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