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세부 유형 및 기준 마련
올해부터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에 노출된 중소납품·입점업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작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개정에 착수해 왔으며, 올해 초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마련된다. 여기에는 납품업체가 종업원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타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도 높였다.
올해 2월 하위 법령의 정비가 완료된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납품 입점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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