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포함”…인권위 권고 통했다
금융위 “ESG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포함”…인권위 권고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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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내용을 포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수용했다.
ESG공시 기준에 인권경영이 포함된다. 사진=인권위
ESG공시 기준에 인권경영이 포함된다. 사진=인권위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 수립하고 있는 ESG 공시기준에 인권위 '인권경영 보고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공시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는 ESG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에 대해 검토할 수 있고, ESG 공시제도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공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에서 금융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내 ESG 공시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국내 ESG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인권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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