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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라벨은 지난 93년부터 발효된 EU 지역 환경 마크
로 제품의 제조 및 소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피해
를 줄이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을 금하거나 제한하
는 화학 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자율규정인 만큼 에코
라벨 부착 여부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의사에 달려 있
지만 유럽 소비자들은 물품 구매시 에코 라벨 부착 유
무에 매우 민감해 거의 강제적 규정으로 여겨지고 있
다.
국내 업체가 주재국 환경담당 부처에 에코라벨 부착을
신청하면 해당국 부처는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한 후
라벨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
KOTRA는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물품 구매에
결정적 요인이 됨에 따라 유럽 업계는 관련 작업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기준 제정을 사실상 주도함으로
써 역내 산업의 이해를 반영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역외업계에 불리한 기준이 제정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