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 16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 △ 부산, 21일 오후 2시 부산패션비즈센터 6층 켄벤션홀 △ 경기, 22일 오후 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 △ 대구, 23일 오후 2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9층 문익점 강의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21년 1월 제정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중소사업장에서도 관련 사항 숙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세내용을 소개한다.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법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시 유의사항과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진행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사전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정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대진단 참여기업은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내용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섬산련 관계자는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섬유패션기업 약 1만2500여 개사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정착 지원에 힘쓰는 한편, 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참가신청링크(//forms.gle/cVBgHre4E7VmRS9LA)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