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검색순위 조작 행위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쿠팡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제재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론 오도”라며 반박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 씨피엘비에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4250개의 직매입상품 및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여기에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과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다.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외에도 쿠팡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들이 PB상품 최소 7342개에 7만 2614개의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즉각 성명을 통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