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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가 뱀·악어가죽 조달에 있어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지난 14년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구찌 뱀·악어가죽제품을 구매한 모든 개인이 포함된 소비자 사기 및 기만적 사업 관행에 대한 민사 집단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트레이시 코헨(Tracy Cohen)은 약 18년 동안 500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구찌 시카고 매장의 전 직원으로, 뱀·악어가죽가방을 잠재 고객에게 “자연적인 탈피 과정을 통해 윤리적으로 얻은 것”이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아왔다. 이후 비단뱀 농장에 대한 CBS 뉴스 보도를 통해 회사 측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CBS 뉴스는 페타 아시아(PETA Asia)의 자료를 통해 비단뱀이 ‘망치로 두들겨 맞고, 갈고리에 꿰어지고, 산 채로 가죽을 벗겨져’ 구찌의 핸드백, 신발, 지갑, 벨트용 가죽으로 공급된다고 보도했다. 구찌는 2017년 가능한 최상의 조건에서 동물을 키우겠다며 태국에 위치한 비단뱀 농장을 직접 인수하기까지 했다.
소송에 따르면 구찌의 지속 가능성 원칙에는 동물 복지를 존중하고 동물의 포획, 번식, 사육, 운송, 취급 및 도축에서 윤리적 관행을 강조하는 브랜드의 약속이 포함된다. 한편 구찌와 모회사 케링은 소송에서 제기된 동물 권리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