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장업계, 제품성분 표시와 달라
침장업계, 제품성분 표시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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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제품의 혼용율표시가 저가품일수록 사실상 성분표 시를 소홀히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엄격한 시행 이 요망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 보호원이 침구제품에 대한 성분조사 한 결 과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저가로 판매하는 기획품과 대 형매장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성분조성 비율표 시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 으로 보인다. 소보원이 밝힌 제품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면의 비율이 낮은 것은 파란엘림의 「엘르데코」, 스와니코퍼레이션 의 「기라로쉬」, 박홍근홈패션의 「캐더린」, 화인산업 의 「로즈데일」, 동진침장의 「쉐모아」등 5종이었다. 이가운데 랑데뷰는 면 100%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35.6%였고 「기라로쉬」이불커버는 면 82%,폴리에스테 르 18%로 표시되었지만 조사결과 19.1%밖에 없었다. 이들중 일부품목은 현행법상 품질표시가 의무화돼있는 품질표시마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도출시켰다. 또한 내세탁성을 조사한결과 「미치코런던」등은 7종의 제품에서 5회세탁후 색상변화와 형태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비자보호원의 성분표시 조사분석은 최근 대형 상설할인점등 저가품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서 저가품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개발해야할 것 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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