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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가운데 1,500억원을 활용키로 했
다. 이 자금은 2일부터 지원 접수 기관인 중소기업진흥
공단(15개 지역본부)과 기술신용보증기금(51개 영업점
및 4개 기술평가센터)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을 통
해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될 중소·벤처기업은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연리 7.5% 저리로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창업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상의 업종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 실험실창업자, 기존 기업으로부터 파생창업
자, 발명가, 특허·실용신안권 보유자로서 창업 7년 이
내인 기업이 대상이 되며 특히 대학·연구기관·창업보
육 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우선적
으로 심사토록 했다.
지원방법 및 절차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하는 경우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해 전액 무담보 기술신용보증으로 융자 가능하도록 함
으로써 초기 창업시의 담보문제를 해소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한 지원은 중진공 각 지역본부에서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담보부 또는 보증부 대출을 실시
한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통하는 경우 우수투자회사
를 먼저 선정한 후 지원자금을 투자회사에 지원(융자)
해주고 투자회사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주식 또는 전환
사채 인수 및 프로젝트별로 투자토록 했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
금을 통한 경우 연 7.5%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
환의 5억원 이내, 투자회사를 통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자회사자금과 함께 투자를 하도록 했다.(문
의:042-481-4352 창업지원과)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