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그린워싱이 뭐예요?”…글로벌 ESG규제 대응방안 시급
기업 절반 “그린워싱이 뭐예요?”…글로벌 ESG규제 대응방안 시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EU의 친환경 표시 지침 등 기업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iStock
대한상의가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iStock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국내기업 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말에 ‘잘 몰랐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매우 잘 알아’는 10%, ‘어느 정도 알아’는 26%에 그쳤다. 그린워싱 대응 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응답 기업들의 36.0%가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고, 8.0%의 기업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ㆍ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도 절반에 가까운 48.0%의 기업이 ‘구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기업들은 ‘전담부서 부재’ 31.3%, ‘경영진의 인식 부족’ 25.0%, ‘내부 전문인력 부족’ 22.9%, ‘비용 및 자원제한’ 20.8% 등을 꼽았다.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어떤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별도 대응 계획 없다’(41.0%)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임직원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교육 시행’ 33.0%, ‘그린워싱 진단·평가·컨설팅 시행’ 31.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린워싱 전담 조직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0%로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규정에 관한 기업의견으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90.0%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그린워싱 대응 관련 애로사항으로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부족’(59.0%)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그린워싱 여부를 판별할 검증체계가 부재’하다는 응답이 36.0%를 차지했다. 정책과제로는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제공’(65.0%)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검증절차 및 비용 지원’(38.0%), ‘기업 대응체계 구축 지원’(37.0%), ‘전문기관 진단·컨설팅 지원’(36.0%), ‘정부 전담부처 일원화’(20.0%) 등이 뒤를 이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 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그린워싱 관련 동향정보 전달과 교육자료 제공, 세미나 개최를 지속하고 그린워싱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