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100억·판매1000억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의무화 등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21일 예정된 공정위 국정감사 쟁점 역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복수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그 이후에도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진행될 공정위 국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현행법 개정안을 선택한 반면 야당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새 법령인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